[FPN 정재우 기자] = 은평소방서(서장 김장군)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S/P) 설비의 송수구를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연결하는 행정지도로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을 강화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1일 발생한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연소가 확산된 사례를 계기로 취해졌다.
소방청은 ‘밸브 폐쇄 우려가 있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2차측 연결 의무화’ 내용이 포함된 화재안전기준(NFTC 103) 개정안을 지난 6월 18일 행정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중 최종 공포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송수구를 연결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에 앞서 소방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건축협의ㆍ허가동의 시 선제적 행정지도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3월 이후 착공 신고 또는 건축 허가 동의 대상 건축물 10개소를 선정해 행정지도를 진행 중이다. 이 중 4개소는 개선을 협의ㆍ완료했다.
앞으로도 소방서는 해당 제도의 안착을 위해 관내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지속적인 협의와 행정지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구조로 인해 화재 시 진입이 어렵고 특히 스프링클러 미작동 시 대응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번 송수구 2차측 연결 조치는 출동대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초기 진압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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