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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이후 최악 사고”… 검찰, 아리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 15년 “안전관리책임 의무 방관하고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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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7/23 [16:58]

“중처법 이후 최악 사고”… 검찰, 아리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 15년 “안전관리책임 의무 방관하고 책임 전가”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7/23 [16:58]

▲ 박순관 아리셀 대표  © 연합뉴스

 

[FPN 최누리 기자] = 검찰이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 관련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3년, 금고 1년 6월~3년,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회사법인 아리셀에 벌금 8억원, 한신다이아와 메이셀, 강산산업건설에 벌금 1천만~3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로 피해자 대부분이 안전 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며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들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순관은 경영책임자임에도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오로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했다”면서 “그럼에도 경영 책임을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전가해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중언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명을 경시한 아리셀의 인력 외주화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 등은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유해ㆍ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ㆍ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이유로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 가능한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클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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