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모든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의무화 해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FPN 신희섭 기자] = 신축은 물론 기존 노후 공동주택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을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장애인과 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경보 설비와 피난 구조설비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ㆍ관리하도록 했다.
입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제도 시행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들은 여전히 화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실제로 최근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부산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은 대규모 인명이 밀집된 생활공간으로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며 "모든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화재에 취약한 주거 공간일수록 더욱 강력한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