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119구급대가 이송 병원 우선 선정해야”‘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장은 119구급대나 구급상황센터로부터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119구급대가 이송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구급차가 현장 도착 후 출발까지 걸린 체류시간은 2023년 평균 10분에서 올해 13분으로 늘었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나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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