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은평소방서 (서장 김장군)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피난ㆍ방화시설 관련 위반 행위를 발견한 시민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비상구 등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행한 판매ㆍ운수ㆍ숙박시설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인과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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