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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품질 위한다던 상주 감리 확대 정책… 소방청 ‘스스로 엎었다’

관련 단체 회의 거쳐 제도 개선 공식화하고도 두 달 만에 번복
연구용역, 소방산업진흥 계획에도 넣었지만… 결국엔 ‘공염불’
이제와 “재검토 필요하다”는 소방청… “안전 저버린 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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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8/11 [09:41]

소방시설 품질 위한다던 상주 감리 확대 정책… 소방청 ‘스스로 엎었다’

관련 단체 회의 거쳐 제도 개선 공식화하고도 두 달 만에 번복
연구용역, 소방산업진흥 계획에도 넣었지만… 결국엔 ‘공염불’
이제와 “재검토 필요하다”는 소방청… “안전 저버린 처사” 비판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8/11 [09:41]


[FPN 박준호 기자] = 상주 소방시설공사 감리 확대를 공언했던 소방청이 입법 추진을 돌연 철회하면서 국민 안전을 저버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수립한 2025년도 소방산업진흥 시행계획에 상주 감리 대상 확대 필요성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담아 놓고도 이를 느닷없이 뒤집자 분야 내에선 황당함을 넘어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6월 상주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비상주 감리 체계로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품질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수년 전부터 소방청은 소방공사감리제도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고민해왔다. 이 중 상주 감리 대상 확대는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다. 건축(5천㎡ 이상)이나 전기(1만㎡ 이상), 정보통신(5천㎡ 이상) 등 타 공종에 비해 터무니없이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소방시설협회를 통해 진행된 ‘소방공사감리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에서도 상주 감리 확대 필요성이 제시됐다. 소방청 역시 관련 정책 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 5월 소방청은 소방 관련 기술 단체(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소방감리협회, 한국소방기사협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와 가진 비공개회의에선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당초 소방청은 현행 연면적 3만㎡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을 1만㎡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확정하고 늦어도 8월까지는 관련 법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소방청이 올해 초 수립한 ‘2025년도 소방산업진흥 시행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그런데 최근 소방청이 이 같은 개정 방침을 돌연 철회한 것으로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상주 감리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선 타당성 검토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게 소방청 판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실무진 선에서 법령 개정이 합당하다고 봤으나 상주 감리 대상 확대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추가로 주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상주 감리 대상을 확대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또 일반 감리 대상에서 실제로 대형화재가 자주 발생했는지, 완공검사 때 소방시설 불량률이 높았는지 등 면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개정 추진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바닥 뒤집듯 제도 개선 방향을 틀어버린 소방청의 행태를 두고 분야 내에선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입법 예고조차 시도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정책은 뒤집은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 소방감리원은 “상주 감리 확대는 어제오늘 일의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공론화된 사안”이라며 “지난해 연구용역까지 맡겨놓고 인제 와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B 소방감리원은 “관련 기술 단체들과의 회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혀놓고 하루아침에 정책 방향을 뒤집는 행정이 당최 이해되지 않는다”며 “소방 정책의 최종 책임기관인 소방청이 이런 식의 행정을 펼친다면 소방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큰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C 소방감리원은 “2만㎡가 넘어가는 일반 감리 현장 같은 경우 자재 검수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국민 안전을 제1의 가치로 내세우는 소방청이 비용 부담을 먼저 걱정하는 건 굉장히 모순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소방청 관계자는 “사전에 법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개정 방향에 대해선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건 없고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분석한 후 내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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