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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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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9/23 [10:00]

노원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9/23 [10:00]

 

[FPN 정재우 기자] = 노원소방서(서장 진광미)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다.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의거해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 입주 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ㆍ숙박ㆍ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박 용도가 포함된 곳)이다.

 

신고 가능 행위는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 ▲복도와 계단의 폐쇄 또는 훼손 ▲방화문이나 셔터의 폐쇄 및 훼손 ▲소화수 및 약제 방출 방치 ▲수신반 및 감시제어반 고장 또는 임의 조작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현장을 촬영한 뒤 48시간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방문, 또는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거쳐 최초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월 최대 20만원, 연 최대 200만원이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고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화재 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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