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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안 터주면 과태료 가중…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우선신호시스템 지역 편차 완화 위해 지원ㆍ협력 규정 삽입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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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10/14 [09:11]

소방차 길 안 터주면 과태료 가중…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우선신호시스템 지역 편차 완화 위해 지원ㆍ협력 규정 삽입 등 제안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10/14 [09:11]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더 무거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에도 관련 문항이 추가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고의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20~’24년)간 소방차 교통사고(1025건) 중 ‘출동 중’은 436건, ‘이송 중’의 경우 28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나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하고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양보 방법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해결하기 위해선 운전면허 학과시험(1차 필기)에 관련 문항을 늘리고 위반 시 제재기준 문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방법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지속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조례나 연간계획 등에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특히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 등에 지원과 협력 관련 규정을 삽입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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