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의료 등 소방 경력 채용 응시 연령 45세로 상향”신규 소방공무원, 출산ㆍ육아ㆍ가족 간병 시 전보 제한 완화 권고
[FPN 최누리 기자] = 의료 등 전문성이 우선되는 분야에 한해 소방공무원 채용 응시 연령이 45세 이하로 상향되고 출산ㆍ육아ㆍ가족 간병 시 인사교류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경력단절 인력의 사회 복귀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는 게 국민권익위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은 대부분 40세 이하의 제한이 있다. 이로 인해 의료ㆍ운전ㆍ간호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중견 인력이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신규임용 소방공무원이 5년간 시도 간 인사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출산ㆍ육아ㆍ가족 간병 등의 사유가 있어도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지 않아 가족과 생이별을 하거나 조기 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운전이나 의료, 간호 등 전문성이 우선되는 분야에 한해 채용 응시 연령을 45세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권고했다. 또 출산ㆍ육아ㆍ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방청장 승인 이후 인사교류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입장이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소방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민간 경력자와 전문인력의 유입이 확대되면 재난현장의 전문성과 국민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거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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