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국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 19명을 검찰에 넘긴다.
지난 2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ㆍ작업자, 책임 감리, 현장 작업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다.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5개 업체 대표와 이사ㆍ팀장 등 10명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 중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 업체 대표 1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를 함께 받는다.
이 원장과 국정자원 관계자 4명은 전기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시공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다.
이번 화재는 지난 9월 26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다가 발생했다. 이 불로 정부 온라인 행정 시스템 상당수가 마비되거나 장애를 겪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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