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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조위, 소방 지휘 책임자 수사 요청 의결

송기춘 위원장 “지휘체계 작동 여부 수사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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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6/01/30 [07:47]

이태원특조위, 소방 지휘 책임자 수사 요청 의결

송기춘 위원장 “지휘체계 작동 여부 수사로 확인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6/01/30 [07:47]

▲ 발언하는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장  © 연합뉴스

 

[FPN 최누리 기자]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당시 현장지휘팀장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위원장 송기춘)는 지난 27일 제47차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확보한 새로운 사실관계와 증거를 근거로 기존 수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재난 대비ㆍ대응 단계의 지휘ㆍ통제 책임에 대한 형사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참사 당일 인파 밀집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사전 예방과 위험 감시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 또 참사 인지 직후부터 현장 도착, 구조ㆍ구급 활동에 이르기까지 용산소방서 지휘부의 핵심 재난 대응 기능이 연속적ㆍ중복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는 게 특조위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지휘권 선언 지연 또는 미이행 ▲긴급구조통제단 지연 가동으로 인한 지휘ㆍ통솔ㆍ보고 체계의 구조적 붕괴 ▲다수사상자 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인 중증도 분류 및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지휘 부재 ▲재난의 규모와 긴급성을 반영한 무전 체계 및 상황 전파 실패 등이다. 

 

송기춘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현장이 불가피하게 혼란스러웠다는 데 있지 않다”며 “책임기관인 소방 지휘부가 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언제, 어떻게 지휘체계를 작동시켰는지를 묻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대응 과정의 혼란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지휘와 통제가 반드시 작동했어야 할 이유”라면서 “이 단계에서 요구되는 건 완벽한 대응이 아니라 법과 매뉴얼이 예정한 최소한의 재난 대응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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