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불 안 꺼진다” 신고에도 출동 지시 안 내린 소방관 2명 징계

출동 지령 안 내린 상황실 근무자 ‘견책’, 팀장은 ’주의’ 처분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6/02/23 [09:35]

“불 안 꺼진다” 신고에도 출동 지시 안 내린 소방관 2명 징계

출동 지령 안 내린 상황실 근무자 ‘견책’, 팀장은 ’주의’ 처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6/02/23 [09:35]

[FPN 최누리 기자] = 전북 김제 주택 화재로 8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신고를 접수하고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소방관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북소방은 상황실 직원 A 소방교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 상황팀장 B 소방령에겐 공식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김제시 용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장치의 신고를 받고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당시 소방은 공식 신고 시간을 0시 53분이라고 알렸지만 이미 12분 전인 0시 41분께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장치를 통해 전북소방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별다른 119 신고 없이도 화재가 의심되거나 거주자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방ㆍ보건복지부ㆍ지자체 등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A 소방교는 화재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주택에 있던 80대 여성 C 씨와 통화했지만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최초 통화에서 C 씨는 “불이 안 꺼진다. (기기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지만 소방은 기기 오작동으로 보고 “(기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같은 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도 C 씨와 통화한 뒤 소방에 “화재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소방은 기기 오작동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12분이 지나서야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불길이 번진 상태였다. 결국 C 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전북소방은 사과와 함께 서비스 재점검 등 전반적인 절차 개선을 약속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광고
[연속 기획]
[연속 기획- 화마를 물리치는 건축자재 ⑧] 내화채움구조 넘어 종합 방화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 꿈꾸는 아그니코리아(주)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