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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는 노후 소방용품 손본다… 소방청 ‘권장 내용연수’ 도입 본격화

자동확산소화기ㆍ소방호스ㆍ연기감지기ㆍ완강기 등 품목 우선 적용
잇따른 국정감사 지적에 속도 내는 제도개선… 4월 지침 전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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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2/25 [09:26]

방치되는 노후 소방용품 손본다… 소방청 ‘권장 내용연수’ 도입 본격화

자동확산소화기ㆍ소방호스ㆍ연기감지기ㆍ완강기 등 품목 우선 적용
잇따른 국정감사 지적에 속도 내는 제도개선… 4월 지침 전파 예정

최영 기자 | 입력 : 2026/02/25 [09:26]

▲ 화재 사고 현장에서 확인된 노후 소방시설들  © FPN


[FPN 최영 기자] = 성능이 불분명한 채 수십 년간 방치되는 노후 소방용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이어지면서 소방청이 ‘권장 내용연수’ 도입을 골자로 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방청이 최근 수립한 ‘노후ㆍ불량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교체하는 방식이 아닌 권장 내용연수 기준과 불량ㆍ노후 판단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양한 소방용품에 일괄적인 강제 교체를 적용하면 성능에 문제가 없는 제품까지 바꿔야 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대신 성능 저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태를 선별하고 합리적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방대상물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게 노후ㆍ불량 소방용품의 교체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와 연계해 활용하기로 했다.

 

권장 내용연수를 우선 적용하는 품목은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 10년 ▲간이완강기 10년 등 5개다.

 

권장 내용연수는 기준 시점을 넘기더라도 용품 상태를 점검해 ‘계속 사용’과 ‘교체 권고’ 또는 불량 판정 시 조치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리업자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에 권장 내용연수 초과 내역과 노후ㆍ불량 소방용품 현황을 첨부하고 관계인이 이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관서는 상태에 따라 안내문이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대책은 오는 4월 지침 형식의 공문으로 전국에 전파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제도를 인지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건물 소방계획서에 교체 권장 품목의 이행방안과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와 차기 자체점검에서는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화재 발생 시에는 권고 교체 이력과 내부보고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관리업자가 불량 소방용품 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등 엄중 조치를 병행한다.

 

또 권장 내용연수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소방용품의 종류와 설치환경, 사용특성을 고려해 일부 품목의 권장 내용연수를 소방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실효성을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불량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점검장비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소방청의 이번 대책은 2024년과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어진 지적과 맞물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은 대형 사고 현장에 방치된 노후 완강기와 감지기, 소방호스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소방청은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가 권고기준 도입으로 물꼬를 트면서 현장의 낡은 소방용품을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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