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국소방산업협회, 임시총회서 ‘회장 연임 제한 폐지’ 의결

1회 연임 규정 삭제… 회원사 동의 시 제한 없이 연임 가능

광고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6/03/05 [20:52]

한국소방산업협회, 임시총회서 ‘회장 연임 제한 폐지’ 의결

1회 연임 규정 삭제… 회원사 동의 시 제한 없이 연임 가능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6/03/05 [20:52]

 

[FPN 신희섭 기자] = 한국소방산업협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직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소방산업협회(회장 박종원, 이하 산업협회)는 5일 경기 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6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175개 회원사 중 72개사가 참여한 이 날 임시총회에선 이사회를 거쳐 상정된 ‘정관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산업협회에 따르면 현행 정관상 협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임원과 달리 회장의 연임 횟수만 제한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고 회원사들의 민주적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회원사들이 회장직 수행의 지속성을 원하더라도 연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행 규정이 오히려 산업협회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장 연임 제한 규정 폐지 외에도 등기 임원 추가와 서면결의 요건 확대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엔 등기임원 구성에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비상근 부회장 수를 20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사회가 동의한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서면결의로 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상정된 정관 일부 개정안은 임시총회에 참석한 회원사 전원의 동의로 가결됐다. 산업협회는 오는 26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정관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광고
[연속 기획]
[연속 기획- 화마를 물리치는 건축자재 ⑧] 내화채움구조 넘어 종합 방화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 꿈꾸는 아그니코리아(주)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