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은 감독, 관리자는 실무”… 공공기관 소방안전 책임 명확해진다소방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FPN 최누리 기자] = 그간 모호했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관련 업무 기준이 명확해진다. 또 소방안전관리 실무자 제도가 신설되고 기관장의 총괄ㆍ감독 책임이 명확해지는 등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엔 기관장 책임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기본 사항만 규정됐다. 이 때문에 세부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고 소방ㆍ피난계획과 업무대행, 기록관리 등 핵심 절차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관리ㆍ감독과 기록관리 체계 등을 강화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했다.
개정안엔 용어를 정의하는 동시에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실무를 총괄하도록 명시했다. 여기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돕는 소방안전관리 실무자 제도를 신설해 현장 보조 역할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소방ㆍ피난계획 수립ㆍ시행과 자위소방대 운영, 교육ㆍ훈련, 화기 취급 감독, 기록관리, 초기 대응 등 세부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소방안전관리자와 실무자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경우 대행 가능 범위와 인력 자격ㆍ배치 등을 명확히 하고 기록 작성ㆍ보관 주기와 책임자를 규정하도록 했다. 기관장은 정기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ㆍ실무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상급 감독기관은 연 1회 이상 해당 기관장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소방청에 제출하면 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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