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168시간 허위 입력한 부산 소방관 선고유예후배 시켜 근무 내역 43회 허위 입력, 241만원 편취[FPN 김태윤 기자] = 초과근무 내역을 거짓으로 입력해 수백만원 상당의 수당을 부정 수급한 50대 소방공무원이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판사 목명균)은 6일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A 소방경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에서 최종 선고를 유예하는 걸 뜻한다. 이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 해당 유죄 판결은 없었던 거로 간주된다.
A 소방경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 지역의 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43회에 걸쳐 167시간 54분의 허위 초과근무를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전에 자신의 공무원 복무 관리시스템 계정을 후배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준 뒤 대신 접속해 초과근무 내역을 입력하게 한 거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렇게 챙긴 수당은 약 241만원이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부당 수령액은 물론 가산 징수금까지 납부한 거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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