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출범에 통합소방본부 설치… 부본부장 체계 첫 도입7월 1일 특별법 시행, 전남ㆍ광주 지역 통합본부장은 소방정감 유력
지난 5일 제정된 특별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새롭게 출범한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통합특별시 탄생으로 지역 내 소방 조직의 재편도 불가피해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운 개념의 단일 소방 조직 출범이다. 특별법 제36조는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시장 직속기관으로 ‘통합특별시소방본부’를 설치토록 했다. 또 권역별 소방업무를 총괄할 부본부장 2명을 두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도 소방조직에 부본부장 직제를 법률로 명시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간 시도 소방본부는 단일 본부장 체계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부본부장이 새롭게 임명될 때까지 전라남도 소방본부장과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장이 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도 담겼다. 조직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소방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지역의 소방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통합특별시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특별시의 직급 체계가 정비되면 소방정감 직제는 전국적으로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소방정감은 소방청 차장, 서울, 경기, 부산소방본부장 등 4명이다.
소방조직 내 한 관계자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장의 현 직급은 소방감”이라며 “소방감급 인사가 부본부장 역할을 대행하는 만큼 통합특별시의 소방본부장 직급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소방정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대규모 재난관리를 통합특별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제17조는 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과 자치권 강화 특례를 규정한다. 이 조항은 시ㆍ군ㆍ구에 이양할 수 있는 사무에서 대규모 재난관리를 제외했다.
또 특별법 제47조에서는 통합특별시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특별시 소방 조직의 구체적인 형상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립될 전망이다. 소방 조직 내 관계자는 “하위법령에서는 소방 조직과 정원, 지휘체계, 청사 운영, 관할 지역 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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