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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법안 발의

안전점검 실효성 확보, 안전관리 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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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6/03/25 [19:15]

소병훈 의원,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법안 발의

안전점검 실효성 확보, 안전관리 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6/03/25 [19:15]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FPN 김태윤 기자]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일명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일부 노후 사회복지시설에선 빗물 누수나 화재 위험 등 안전 문제가 제기돼도 적기에 개ㆍ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현행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서류 중심 점검만으로는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장 확인과 사후 지원이 병행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 진단이다.

 

개정안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후화 정도가 심하거나 안전 취약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은 개ㆍ보수 비용을 우선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지역 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설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엔 안전관리 실무 전담 인력 1명을 의무 배치토록 하고 지자체는 시설장과 전담 인력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소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거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계속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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