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공장 건축물도 정기점검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 공장은 1995년 준공된 뒤 2015년 7월 근로자 헬스장 조성을 위해 불법 증축됐다. 하지만 대덕구청은 화재 전까지 현장점검을 하지 않아 불법 증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또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됐음에도 난연성 자재 교체나 피난시설 설치 등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현행 산업단지 안전관리는 물품 제조를 위한 기계 등 생산시설과 작업장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공장 건축물의 화재ㆍ피난ㆍ구조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장을 건축물 정기점검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추가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증축 단속과 가연성 건축자재 교체, 화재사고에 대비한 피난시설ㆍ소화설비 설치 등이 적기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께 안전공업 별관인 동관에서 발생해 10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11시 48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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