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복합형 화재감지기 형식승인 기준 마련

감지기 형식승인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4/07/25 [10:31]

복합형 화재감지기 형식승인 기준 마련

감지기 형식승인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최영 기자 | 입력 : 2014/07/25 [10:31]
열이나 연기, 불꽃 등 다양한 화재감시 기능을 가진 복합형 감지기의 기술기준이 정립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11일 두 가지 이상의 화재감지가 가능한 복합형 화재감지기의 도입을 골자로 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기준은 화재 감시의 복합기술 발전으로 열이나 연기, 불꽃 등의 기능을 조합해 제조할 경우 형식승인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양한 감시 기능을 하나의 감지기에서 실현할 수 있는 타입의 제품이 보급될 수 있게 된다.

복합형 화재감지기는 이미 소방관련 제조사들을 통해 개발된 사례가 있지만 소방관련법에서 허용하는 형식승인 근거가 없어 수요자들이 자진설비 개념으로 적용하거나 상용화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기준 개정안에서는 복합형 감지기를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성능이 함께 작동 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두 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감지기로 정의 내렸다. 또 이러한 복합형감지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감지시험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에 제출하면 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광고
INTO 119
[INTO 119] 무더위도 녹이지 못한 열정… 소방 영웅들의 올림픽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