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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영 기자]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구역을 제연하는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하는 설계방식이 정식으로 허용됐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관련 지침을 전국 소방본부에 하달하고 향후 화재안전기준 개정 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지침에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소방기술심의에서는 동일 안건으로 총 8회에 걸쳐 모두 원안채택으로 결정되었기에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와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부속실 겸용 구역을 제연할 때에도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승강로 급기가압 방식의 제연시스템은 별도의 전용 풍도로 승강기의 승강장을 가압하는 보편적인 방식과 달리 승강로를 풍도로 이용하는 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제연 수직덕트와 조적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고 샤프트 면적을 활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경제적 장점이 크다. 1개의 수직덕트에 다수의 송풍기가 필요한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송풍기 대수와 제연 급기송풍기, 비상용발전기의 용량도 감소시킬 수 있다. 지난 2013년 지어진 롯데청라지구의 50층짜리 주상복합건물과 아파트와 부산국제금융센터, 남양주 호텔, 종로 숭인동 오피스텔 등 주요 건축물에도 적용됐다. 또 40여 곳의 건축물에서도 적용을 검토하거나 진행 중이다. 그간 이러한 승강로 가압 방식 시스템은 일부 시설물(업무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그러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성능위주 소방설계의 심의나 현장별 중앙기술심의를 거쳐야만 했다. 이번 국민안전처 지침은 이 같은 승강로 가압 방식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 심의나 중앙기술 심의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승강로 가압 방식 시스템을 적용하는 건축물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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