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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시행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의 선임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전국 시도 소방관서에 하달했다. 이 지침에는 모든 아파트와 공동주택, 숙박시설에 최소 1인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한 현행 법규를 규모와 특성에 맞춰 선임토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1명을,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1만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명의 보조자를, 초과되는 1만 5천제곱미터 당 1명 이상의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고 공동주택과 의료시설, 노유지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도 무조건 1명의 보조자를 둬야 한다. 이번 지침에서는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와 1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은 보조자 선임의무를 면제했다. 또 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조자 선임 의무를 제외했다. 소규모 대상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토록 규정한 현행법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관계자는 또 “규정의 완화 내용이 법령에 반영되기까지는 일부 공백 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 사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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