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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위험물 취급 편해진다

소방방재청, 민생관련 위험물규제를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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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붕 기자 | 기사입력 2006/04/22 [06:29]

생계형 위험물 취급 편해진다

소방방재청, 민생관련 위험물규제를 대폭 완화

노재붕 기자 | 입력 : 2006/04/22 [06:29]

위험물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생계형 위험물취급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민생관련 위험물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농어업용으로 사용하는 휘발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플라스틱 용기로 운반할 수 있는 양을 10리터에서 20리터로 상향조정되며 이는 농어촌 외 지역에서도 통용된다.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위험물 규제완화를 계기로 민생현장에서의 생계형 위험물취급의 편의가 증진될 것을 기대하며, 한편으로 정부가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제시한 만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위험물안전관리를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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