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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자동차내 소화기 설치위치 구체적 명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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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06/04/25 [02:38]

건교부, 자동차내 소화기 설치위치 구체적 명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발표

손인선 기자 | 입력 : 2006/04/25 [02:38]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는 11인승 이승 승합차의 소화기 설치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소화기 설치 위치를 현행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서 ‘운전석이나 운전석과 나란히 있는 좌석 주위’에 설치토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구비된 소화기를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에서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으로 개정했다.

또한 화물차 등의 뒷면에 부착하는 반사판의 밝기는 종전 122cd/lux·㎡에서 300cd/lux·㎡로 2배 이상 높여 야간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아울러 뒷문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 뒷문의 잠금장치가 905㎏의 하중에 견디도록 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충격에 의해 승객이 차량 밖으로 퉁겨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자동차의 전조등이나 안개등에 사용하는 전구의 형식도 기존의 46종에서 62종으로 확대해 다양한 전구를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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