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련 신기술 등이 개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계량단위를 국제 단위계 si 단위로 바꾸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이 공포돼 30일까지 20일동안 의견을 수렴한다.
소방방재청(문원경 청장)은 그간의 화재안전기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식소화기의 설치대상 중 아파트 발코니의 보조주방은 제외하고 감지부 및 가스차단장치의 설치위치를 명확히 한다.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은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계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을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100㎡에서 50㎡로 하고, 배치기준에서 소형 수동식소화기의 보행거리 20m에서 10m로 강화하여 초기에 신속대응토록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은 가압수조장치 설치기준에 무전원으로 기동하는 가압수조방식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전원 및 제어반의 기준을 개정한다.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을 천장에 설치할 경우 반자의 재질을 불연재료에서 준불연재료도 가능하도록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은 가지배관을 신축배관으로 설치하는 경우 교차배관과 헤드와의 거리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야간에 취침이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화재발생시 다수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장소(병원의 입원실, 숙박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또는 노유자시설, 영화상영관)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도록 한다. 헤드설치 제외 장소에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및 실내테니스장 등으로서 관람석이 없는 부분은 헤드설치를 제외하도록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수원은 비상전원의 용량과 같이 20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변경된다. 간이헤드의 설치제외 장소를 스프링클러설비를 준용하여 명시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계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설계프로그램으로 사용토록 한다. 청정소화약제의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 종류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fk-5-1-12를 추가하고 fc-2-1-8를 삭제한다. fk-5-1-12의 약제량 산정방법 등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한다. 배관의 두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출공식을 명시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건축물에 수평거리 50m의 범위 안에 2 이상의 계단ㆍ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 각각의 경계구역 설정으로 화재발생시 정확한 판단등에 따라 조기확인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화장실의 경우 화재위험성이 높으므로 감지기를 설치토록 한다. 피난기구는 근린생활시설중 노약자가 있는 의원, 산후조리원, 접골원, 조산소등은 피난기구의 적응성을 의료시설과 같이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는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의 기능은 차압을 자동으로 유지하여 부속실의 연기유입을 차단하므로 과압조절의 명칭을 삭제하고 자동차압조절형 급기댐퍼로 변경한다. 비상콘센트의 설치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기준에서 정한 “지하층 및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각층마다 설치할 것”을 삭제하여 혼선을 방지하도록 한다. 터널의 경우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개수를 출입구별로 설치토록 했다. 국가화재안전기준개정안 원문 다운로드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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