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ㆍ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조소 소화설비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교반기, 밸브, 폼챔버,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는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국내ㆍ외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또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 지반 아래 불침윤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지하매설깊이를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설치하고 옥외저장탱크 간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이때 누출된 위험물 수용이 가능한 전용유조와 펌프 등이 갖춰진 경우는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배관에 관한 규정도 정비됐다.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은 배관 관통 지점의 좌우 각 1m 이상까지는 방유제나 간막이 둑 외면에 두께 0.1m 이상, 지하매설깊이 0.1m 이상 구조물을 설치해 이중구조로 해야 한다. 이때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우고 관통부를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이나 강변에 설치돼 누출된 위험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지 내 전용유조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4류 제1석유류 저장탱크의 작동압력을 정압: 0.6kPa 이상 1.5kPa 이하, 부압: 1.5kPa 이상 3kPa 이하로 규정하고 수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경우 작동 레버 등을 설치하고 해당 장치의 작동방식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위험물 시설 소화설비란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명칭을 각각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개정하고 이동저장탱크 급유 시 고정급유설비 사용과 주유설비 또는 급유설비 본체나 노즐 손잡이에 정전기 제거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시험이나 인증을 받은 옥외저장탱크 부속설비 사용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