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각종 재난 재해와 관련한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할 때면 의례히 발표되는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 없이 무분별하게 발표되고 있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06. 1. 1.현재 고시원이 전국적으로 4,211개소가 영업 중에 있고, 지역별로는 서울 2,814개소(66.8%), 경기 688개소(16.3%), 부산 119개소(2.8%)등으로 대부분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4,211개소 중 75개소가 지하층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3,712개소는 150㎡(45평) 이상으로 객실 1개당 면적을 약 1평으로 가정할 때 좁은 공간에 20개 이상의 객실을 설치, 영업하고 있어 화재 시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시원의 안전관리 운영 실태는 허가․등록․신고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하여 영업개시 전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영업개시 후에야 소방관서의 소방검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실정으로 사후에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적용하고 있고, 실내장식물의 불연화나 방염처리 등 재시공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여 업주의 강력한 반발로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고시원”은 imf 이후 저소득근로자의 숙소로 이용되는 등 도시저소득층에게는 필요한 업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나, 안전시설설치 없이 운영하고 있어 화재 시 대형피해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미로형 내부구조와 좁은 복도(80㎝~90㎝)구조, 건물 신축당시부터 비상구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창문폐쇄 및 밀폐구조의 벌집형 간막이방 설치 등으로 화재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고시원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8월 11일까지 방화문 임의철거 및 불법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소방관서 주관으로 시․군․구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정부차원에서 고시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발표에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고시원과 관련한 법령이 미비하며, 관리규정을 만든다 해도 이를 관장할 소관 부처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발표에서와 같이 단속 및 안전시설 설치를 조기에 추진한다고 하고 있으나, 법적인 기대효과가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에서의 무리한 추진을 시행하기 보다는 강제할 수 있는 소관부처는 물론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시원 화재만 해도 수차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나 소관 부처가 없는 상황에서도 매번 관련부처 협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어진 결론 없이 대책발표만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특단 적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고시원 화재뿐 아니라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는 pc방형 오락실 등에서의 대형 참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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