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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화재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고시원, 안전위험지역 지정 및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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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06/07/25 [17:24]

국정브리핑, 화재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고시원, 안전위험지역 지정 및 신고제 도입

이지은 기자 | 입력 : 2006/07/25 [17:24]
최근 고시원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시원은 대학 주변에서 고시나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던 곳이다. 그러나 보증금 없이 싸게 이용할 수 있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도시 저소득근로자의 임시 숙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고시원 사고 피해자들도 대부분 저소득 근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근 고시원 화재발생 사례. 소방방재청

고시원의 기능이 변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전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006년 1월 1일 현재 고시원은 전국적으로 4,211개소가 영업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2,814개소(66.8%), 경기도 688개소(16.3%), 부산광역시 119개소(2.8%)로 대부분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특히 4,211개소중 75개소는 지하층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3,712개소는 150㎡(45평) 이상이다. 객실 1개당 면적을 약 1평으로 가정한다면 좁은 공간의 고시원 1곳당 20개 이상의 객실이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밀집구조는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고시원은 공부하는 기능을 넘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공간인 숙소로 이용되고 있지만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취약성이 아주 높다. 미로형 내부구조와 좁은 복도, 창문폐쇄 및 밀폐구조의 벌집형 칸막이방 설치 등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여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시·도별 고시원 현황

그러나 고시원의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나 등록은 물론 신고할 필요도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하다. 다수인이 거주하는 시설이므로 주 출입구 반대편에 비상구를 설치하고, 방마다 비상벨설비·휴대용비상조명등·소화기·유도등 등 안전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상당수 고시원이 이를 설치하지 않고 영업 중이다.

신고가 필요 없다 보니 관내 소방관서는 실내 인테리어,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야 소방검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실내장식물 불연화, 방염처리 등이 절실하지만 재시공에 따르는 추가비용으로 업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법 집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소방방재청은 고시원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10월 17일 ‘소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종자유업인 고시원을 다중이용업소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03년 1월 17일부터 고시원을 할 경우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고시원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화재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2004년 5월 29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만들면서 기존고시원도 2007년 5월 30일까지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업주들의 화재예방 의식이 낮아 이들 업소의 경우 일정기간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

이번 ‘나우고시원’ 건물 화재사고를 계기로 소방방재청은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선 전국 4,211개 고시원을 대상으로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15일 동안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소방서와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나서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된 방화문 임의 철거나 불법용도변경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폐쇄·잠금·훼손행위와 비상구 또는 피난통로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에 따라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은 내년 5월 30일 이전에 조기에 완비하도록 관계기관·고시원협회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들 고시원 중 화재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시원은 ‘소방법’에 따라 ‘개수·이전·제거, 사용 금지’ 등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안전기준 마련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 영업장의 내부통로 폭, 창문설치, 피난안내도 비치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고시원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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