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에게 불법 주정차 과태료 권한 부여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08/21 [14:14]
[FPN 신희섭 기자] =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이 소화전 등이 설치된 장소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직접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경우 주정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은 소화전 및 소방용 방화 물통, 소방용 기계가 설치된 곳 주변이나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단속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단속 사실을 특별ㆍ광역시를 거쳐 구ㆍ군청으로 넘겨야 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3년 2,430건에서 지난해 3,87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면 단속의 실효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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