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원전안전분야 국가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완성국가기반 재난대응 절차 등 수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발간행정자치부가 국가기반 재난대응 현정조치 행동메뉴얼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0일 국가기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원전안전분야「국가기반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에너지·교통·통신 등 국가기반 시설이 마비되는 재난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표준매뉴얼과 중앙단위의 실무매뉴얼을 토대로 시·도 광역자치단에서 조치할 현장조치 매뉴얼을 마련한데 이어 원전안전분야에 대한 시군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까지 완료됨에 따라 유사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간 국가기반재난대비 종합 매뉴얼 비치활용 실태를 보면 nsc에서 개발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04.10.7)을 토대로 각 부처의 자체실정에 맞는 실행 매뉴얼의 작성(‘05.11)과 행정자치부에서 에너지·정보통신·금융전산·육상화물운송·원전안전·보건의료·식용수 등 7개분야 10권의 실무매뉴얼을 완성한데 이어 금년('06)에도 시도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9월)하였고 또한 원전안전 분야에 대한 시군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별도 마련함으로써 향후 국가기반재난을 대처하는데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안전분야 시군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국내 원전에 대한 외부세력의 위협 및 고장 등에 따른 방사능 누출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시군구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 등 관련기관의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즉, 기관(시·군 주관부서, 읍면동, 군부대등)별 현장투입 전, 임무수행·복구 시 임무 및 대응절차와 분야(의료·농정·해양수산·긴급구조구난·소방지원·치안유지·수송지원)별 대응조치를 명시했다. 또, 원전안전 사고발생시 주민 통보수단과 소요시간, 주민대피계획, 대피소별 집결장소 및 수용능력, 주민대피에 따른 소개·행동요령, 갑상선방호약품 배포계획, 관내 의료시설 및 차량보유 현황, 오염지역 제염요령 등도 명시했다.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비상연락체계와 위기상황 발생시 상황보고서 작성, 보도자료 작성방법, 방사선 비상발령에 따른 홍보문(안) 등 주민행동요령을 수록했다. 금번 시군구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이 마련됨에 따라 원전안전분야에 대한 국가기반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역단위 유관기관,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더욱 확고해 졌고, 정부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팀 관계자는 금번에 완성된 시군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시 실제 재난훈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매뉴얼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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