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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이재홍 기자] = 건축물의 점검과 진단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불법 하도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한, 사고조사와 안전점검ㆍ진단 평가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벌칙 적용 시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까지 공무원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자에 대한 처벌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거나 불법 하도급 사실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찬ㆍ반 의견과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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