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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원 안전시설 강화 조치 발표

2009년 부터 발효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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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7/04/27 [10:44]

보건복지부, 고시원 안전시설 강화 조치 발표

2009년 부터 발효예정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7/04/27 [10:44]

보건복지부가 고시원의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라, 고시원 업주는 호텔과 여관, 숙박 시설 등에 있는 동안 발생한 입주민의 피해나 상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학생과 노숙자에게 인기있는 고시원은 법적으로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규정에 대해 입법예고 했지만 기존 시설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이 규정은 2009년까지 발효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의 일부이며 미용사와 이용사 면허제도 강화도 포함됐다.
 
1월부터 미용사들이 한곳 이상의 지역에서 미장원을 개업하기 위해 이중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금지된다.
 
작년 서울 잠실의 4층 건물에서 20명이 죽거나 다친 화재로 인해 고시원의 허술한 안전조치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다.
 
경찰은 소방설비 미비와 화재경보 미작동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값싼 숙박을 제공하는 이러한 시설은 1980년대 대학가에서 특히 사법과 행정분야의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되어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여유가 없는 가난한 직장인 등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에서 살기 시작했다.
 
보통 방 크기는 1.5평으로 화장실이나 부엌은 없다. 한 평은 3.3 평방미터이다.

이러한 시설들이 현행 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학원이나 사설 독서실로 승인을 받고 불법적으로 숙박시설을 열었다.
 
새로운 규정은 고시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 시설과 학업 설비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했고 신규 법률에 따라,  시설의 업주는 법으로 규정된 고시원업을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주자가 상해를 당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고시원이 법적인 주거시설로 인정 볼 것인지에 관해 많은 의문이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의 운영을 규제할 필요가 있어 법률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고시원 업주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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