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8시45분께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건물의 지하 1층 단란주점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손님 문모(62)씨가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은 단란주점 내부 집기 등을 태워 2천300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와 함께 23일 오후 8시 20분께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기와집에서 불이 나 56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두 화재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선근아 기자 sun@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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