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 제연설비 승강로가압방식 적용 확대
제연설비 성능ㆍ환기ㆍ공사비 절감 효과 기대
최영 기자 | 입력 : 2016/07/25 [12:46]
| ▲ 승강로 급기풍도 사용 제연설비 개념도 © 소방방재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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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 제연설비의 급기 방식에 승강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21일 LH에 따르면 최근 내부 기술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승강로를 제연설비 급기풍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수립하고 20일부터 개선 기준에 대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승강로 급기가압 방식의 제연시스템은 별도의 전용 풍도를 이용하는 기존 제연방식과 달리 승강로 공간을 풍도로 이용하는 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제연 수직덕트와 조적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고 샤프트 면적을 활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경제적 장점이 크다.
승강로 가압방식은 지난해 10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토록 정식 허용됐다.
LH는 이번 제연설비 방식 기준 개선으로 설비의 성능과 소방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고 부속실의 공간 활용성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계단실 전층에 개폐창 설치가 가능해져 환기 기능이 향상되고 연간 8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LH는 승강로 급기풍도 방식 적용과 함께 제연설비 팬의 제어 방식도 기존 복합댐퍼방식에서 가변풍량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LH 주택시설처 장석호 차장은 “이번에 확정한 승강로를 사용한 제연설비 확대 적용으로 고품질 주택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신기술 권장과 보호 정책 취지는 물론 소방활동의 안전성과 제연설비의 성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승강로를 제연설비 급기풍도로 적용하는 이 기술은 청라지구의 43층 규모의 롯데 아파트와 63층 규모의 부산국제금융센터, 남양주 호텔, 종로 숭인동 오피스텔 등 주요 건축물에 적용됐다. 최근에는 200여 개소 현장에 적용돼 공사를 진행 중이다.
최영 기자 youn@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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