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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신희섭 기자] = 소방차 진입이 곤란지역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초기 대응하기 위해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비상소화장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한 규정도 명확화 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8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각종 소방활동으로 인해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과 비용 지급의 절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소방차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과정에서 양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됐다.
소방차 출동에 따른 양보의무 위반행위 억제력 향상과 자발적 참여유도를 통해 신속하게 출동로를 확보하고 양보의무 위반행위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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