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밤 8시40분경 발생한 방화로 숭례문이 폭삭 주저앉기까지 5시간동안 보여준 우리 사회의 어이없는 책임소재 회피가 인재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금번 숭례문 참사를 기점으로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국가문화재소방대책'을 짚어 보았다.
-숭례문 화재 시간대별 상황- ▶ 10일 20시35분=숭례문 감지기에 침입자 경보 ▶ 〃 20시50분=서울종합방제센터에 숭례문(남대문) 화재 신고 접수 ▶ 〃 20시59분=문화재청에 화재 사실 통보 ▶ 〃 21시35분=문화재청, “화재 진압 우선이니 숭례문 일부를 파기해도 된다”고 회신 ▶ 〃 21시55분=화재 비상 2호 발령 ▶ 〃 22시32분=화재 비상 3호 발령 ▶ 〃 23시10분=숭례문 현판 떼어냄 ▶ 〃 23시20분=진화작업에 냉각수 대신 포소화약제 투입 ▶ 〃 23시50분=지붕 해체작업 개시 ▶ 11일 0시25분=2층 누각 전체 불길에 휩싸임 ▶ 〃 0시58분=2층 누각 지붕 붕괴 시작 ▶ 〃 01시55분=석반을 제외한 2층 누각 전체 및 1층 누각 대부분 붕괴 화재발생부터 전소까지 방화피의자인 69세 채모씨가 검거됨으로 숭례문 화재가 방화로 결론지어졌으나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서울의 숭례문은 이미 시커먼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한 순간 소실되는 것보다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례이다.
이번 화재는 방화범 채모씨의 토지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해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회적인 불만을 품고 숭례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가 발생된 것은 지난 10일 오후 8시 50분경으로 방화피의자 채모씨가 숭례문의 경비가 허술한 점을 틈타 숭례문 내부로 침입해 가지고 간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로 돌담을 넘은 후 안으로 들어가 시너를 담은 1.5ℓ짜리 페트병 3개 중 하나만 바닥에 뿌린 후 두 병은 그대로 놔두었고 준비해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한다. 시너에 붙인 불은 순식간에 숭례문 기둥을 타고 천장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방화피의자 채모씨는 숭례문을 유유히 빠져나온 뒤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에 올라타고 범행 장소를 떠났다. 화재가 발생한지 약 3분 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량이 도착하여 고가 사다리차와 소방 호스를 이용해 불길 진화에 나섰다. 큰 불길이 보이지 않은 채 연기만 새어나와 겉으로는 큰 피해 없이 진화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미 지붕 속의 적심에 불이 옮겨 붙어 지붕 전체로 불길이 숨을 죽이며 전이되고 있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오후 9시 55분경 화재 비상 2호를 발령한데 이어 오후 10시32분경 정정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지휘관으로 하는 화재 비상 3호를 발령하였고 적심 속에 숨어 발화되고 있던 불길이 바람을 타고 맹렬히 타올라 숭례문 밖으로 붉은 화염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밤 11시20분경 냉각수 대신 포소화약제를 대거 투입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아 결국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지붕 해체작업을 전격 감행했다. 이미 뿌려진 물이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얼어붙은 지붕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수압을 이용해 기와지붕 제거를 시도해보았지만 일반 기와장과 달리 10~15kg에 달해 작업의 어려움이 따랐다. 누각 위쪽에서 시작한 불길은 11일 0시25분경 숭례문 전체를 감쌀 지경이 되었고, 결국 01시54분경 누각 2층과 1층 대부분은 화염을 견디지 못한 채 일순간 무너져 내렸다. 오전 날이 밝으면서 잔불정리가 완료된 숭례문의 모습은 참담하게도 검게 타버린 뼈대만 겨우 남아버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화재당시의 숭례문은?
문화재청은 지난 2005년 4월 낙산사 화재 이후 중요 목조문화재가 산불 등으로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차로 해인사, 봉정사, 무위사, 낙산사 등 4곳에 수막설비, 경보시설 등을 설치했다. 숭례문 역시 우선 구축대상인 중요 목조문화재 124개에 포함돼 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방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불이 난 숭례문은 화재에 취약한 목재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방화 등 돌발적인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온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10일 문화재청과 서울 중구청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 당시 숭례문에는 소화기 8대가 1, 2층에 나뉘어 비치되어있고 소화전 1개가 설치된 것이 숭례문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는 소방시설의 전부였다. 감지기 등 화재 경보설비는 없는 상태에다가 홍예문이 개방되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는 평일에 3명, 휴일에는 1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관리하지만 그 이후에는 사설경비업체의 무인경비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화재 소방대책의 문제점 1분에 350ℓ가 넘는 물을 20분 이상 뿌릴 수 있는 옥외 소화전의 경우 지정문화재에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연면적이 1000㎡가 넘는 문화재에만 한정된 규정이다.
목조 건물의 면적 전체가 350㎡쯤에 불과한 숭례문은 법적으로 옥외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다. 따라서 현행법으로 보면 숭례문에는 간이 소화기만 비치해 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숭례문은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별표 4'의 적용을 받는 지정문화재인데 이 법은 지정문화재를 수동식 소화기나 간이 소화 용구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만 규정짓고 있다. 여기에 문화재 관리 주체가 문화재청과 지자체로 나뉘어 화재안전관리가 미흡하였고 화재자동 통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사설 경비업체가 무인경비만 하여 야간 안전 관리체계도 허술했다. 문화재보호법 또한 문화재의 원형 유지를 위해 화재 예방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으며, 문화재청도 문화재시설의 원형 훼손 등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보급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 하에 진화작업을 하도록 되어있다. 또 도면을 문화재를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 이는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 본부 관계자가 숭례문의 도면을 갖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화재가 발생한지 2시간여가 지난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고, 지붕 철거 문제로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마친 것은 이보다 50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는 것으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결국, 소방 당국과 문화재청의 규정 협의 때문에 불길을 잡지 못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에 앞서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의 현 실태 매번 대형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특히 이번 숭례문 화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이에 이번 숭례문화재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의 현 실태를 짚어본다(자료출처: 문화일보). 신라의 천년고도로 전국에서 가장 문화재가 많은 경북 경주에는 국보 및 보물, 민속자료 등 311점이 있다. 이 가운데 목조 문화재는 197곳으로, 개별 건물로는 500여채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문화재 중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은 전무하고,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불국사 등 3곳에 불과하다. 화재 발생시 초동 진화 등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옥외소화전이 설치된 곳도 불국사, 옥산서원, 양동마을, 기림사 대적광전, 석굴암 등 12곳에 불과하다. 경북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572점) 가운데 88점의 중요 목조 문화재가 있지만 소화전마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많다. 경기도에는 국가 또는 도 지정 문화재 159곳 가운데 소화전이 설치된 곳은 49%인 78곳, 화재 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33.9%인 54곳에 불과하다. 경상남도 역시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241건과 등록문화재 36건, 유형·무형의 도지정문화재 715건, 문화재 자료 420건 등 모두 1412건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소화전 등 자체 소화시설이 필요한 문화재는 224곳에 이른다. 하지만 정작 이같은 시설을 갖춘 곳은 34.8%인 78곳에 불과하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목조문화재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 증심사, 영암 왕인박사 유적 등 325곳이나 된다. 그러나 소화전이 설치된 곳도 214곳으로 전체의 66%에 불과하다. 더구나 기존 소방시설도 노후했거나 고장난 것이 대다수다. 전라북도의 경우 도내 220점의 목조문화재 가운데 화재 감지기 등 경보시설과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된 곳은 전혀 없고, 기초적인 소방시설인 소화전이 비치된 곳도 전체의 21%인 46곳에 그치고 있다. 충청도와 강원도, 인천지역도 실정은 마찬가지다. 강원지역도 사찰 및 목조 문화재 611곳 가운데 옥외 소화전과 자동 화재탐지설비, 상수도 용수 등의 소화 및 경보 설비가 설치된 곳은 98곳(16%)에 머물고 있다. 한편, 방화범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를 포함한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춘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달 말 설치가 끝나는 수원 화성 24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겨우 57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숭례문화재로 바라본 외국사례 목조문화재의 천국 일본
일본은 지난 1949년 1월 26일 나라의 호류지 금당에서 발생한 화재로 세계적 예술인 금당벽화가 불에 타 사라져 버린 날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문화재 화재 방지의 날(매년 1월26일)'로 지정했다. 정기훈련에는 문화청과 소방청 장관이 직접 주요 현장을 시찰 감독한다. 이후 1950년 일본 정부는 문화재 보호를 총괄하는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문화재와 관련한 △정기적인 화재 방지 훈련 △문화재 건조물에 관한 현장 검사와 화재ㆍ재해 방지 요령 지도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 △전통 건물축이 밀집한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 방지 지도나 방재 협력체제 정비 등을 규정해 놓았다.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된 후 매년 전국적인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목조 문화재가 많은 일본에서는 주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화재가 나면 소방당국과 자동으로 연락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주요 설비는 화재가 나면 소방 당국으로 자동 연결되는 보고 설비와 소화 설비 피뢰침 설비로 크게 셋으로 나눠진다. 화재에 취약한 곳과 오래된 목조 건물 안이나 지붕 등의 경우 직접 물을 분사하는 스프링쿨러 시스템이 장착돼 있다. 자연과 문화재의 최대의 적은 인간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박혀 있고 또 국보 1,000여 개와 중요 문화재 만 2,000여 개 가운데 상당수의 경우 자동 경보 설비는 소방법에 강제되어 있다. 사업비는 국고 보조금을 받아 충당되며 전체 사업비 가운데 보조금 비중은 절반 정도이고 해당 문화재 소유 측의 재정 상태에 따라 비중이 다르다. 화재를 막기 위한 첨단 방화시스템도 도입했다. 불이 문화재로 옮겨 붙는 걸 막는 물 커튼이 대표적으로 문화재 주변에 설치된 분무기로 물을 뿜어 물안개가 일종의 커튼 역할을 하게 한다. 정전이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자연유압을 이용하며, 어지간한 충격에는 손상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사용한다. 또한 국보와 중요문화재의 경우 소방차가 올 때까지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인근에 물을 저장해야 한다. 더불어 문화청과 소방서가 방재 체제 정비를 위해 힘을 쏟아온 분야가 자위 소방조직의 활성화다. 문화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단체나 사원 등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야간이나 휴일 등 문화재를 관리하는 직원 수가 대폭 줄거나 아예 없는 때를 대비하고 있다. 화재나 지진 발생시 취약한 장소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자율적인 순시,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에도 이 자율조직과 연계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 소방분야의 선진국 중국
건축 문화재 중 목조물이 대다수인 중국도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을 막기위해 지난 1984년 고건축물 소방관리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문화재 시설들은 아예 자체 소방서를 두고 관리·보호하고 있다. 중국의 한 유명 고궁은 60w(와트) 이하의 백열등만 사용할 수 있고, 불이 나기 쉬운 형광등과 수은 등은 사용이 금지됐다. 고궁 내 모든 건축물에는 감시 카메라와 최신식 연기감지기가 설치돼 있고, 162개의 소화전과 1300여 개의 소화기도 비치돼 있다. 유서 깊은 목조 문화재가 많은 중국은 문화재 소방 분야에선 단연 선진국으로 꼽힌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재 쯔진청(紫禁城·일명 고궁·故宮)의 화재 예방 및 소방 체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가장 큰 특징은 고궁 내에 40여 명으로 구성된 화재 진압 전문 소방대가 따로 상주하고 있다. 지난 1975년 설치된 소방대는 24시간 내내 8,704칸의 고궁 건물을 순찰하며 감시한다. 고궁 내 모든 건축물에는 감시 카메라와 최신식 연기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162개의 소화전과 1,300여 개의 소화기도 비치돼 있고 문화재 내에서는 모두 금연이다. 최근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수리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고궁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은 모두 분말소화기를 휴대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고궁소방대는 2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로드맵’이 마련돼 있다. 고궁 내 무장경찰과 보위부, 경찰, 관리 직원들의 대응 요령까지 상세히 규정돼 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화재 진화는 분말소화기 사용이 우선이다. 분말소화기로 진화가 힘들면 고압 소화전을 사용하되 화재 특성에 따라 물대포의 압력과 크기를 조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감시 카메라와 최신식 연기 감지기도 설치돼 있다. 석조문화재 많은 유럽의 소방 이탈리아
2500년전 문화 유적들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지금도 이탈리아 수도인 로마에는 고대 로마시대 도로나 성터, 건물지 등 유적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고대 로마의 옛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적 보존에 모든 행정력을 쏟는다. 무너질 염려가 있는 문화재는 사전에 철저히 진단·보수 하고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오래된 문화재가 몰려 있는 곳엔 큰 차량들은 다닐 수 없다. 보수를 시작하면 철저한 고증과 고건축 기술을 동원, 완벽해 질 때까지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한다. 프랑스
파리 도심 자체가 문화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프랑스는 문화강국 답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준수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체 문화부 예산의 39% 가량을 문화재 관리와 보존비용으로 책정하고 있다. 화재나 도난에 대비해 각종 첨단 감지 장치와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들을 설치한 것은 물론 중요 문화재의 경우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감시한다. 또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해 베르사유 궁, 오페라 가르니에 등을 민간에 행사용으로 종종 대여하는 정부는 대여로 인해 우려되는 사고에도 각별히 대비한다. 행사 주최 측은 박물관 행사 전에 미리 파리 경시청에 신고하고 행사에 사용되는 시설물이나 장식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연 처리를 해야 한다. 또 전기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는 박물관 측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헝가리
문화재 보호를 위한 노력이 각별하다. 50년이 넘은 건물 중 전통 양식을 보존하고 있거나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국가문화재청에 의해 특별 보호를 받게 돼 있다.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국가문화재청은 건물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특별 관리를 시행한다. 따라서 "내 집 내 마음대로 하는데..."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헝가리의 유서깊은 건물들은 다른 유럽 지역처럼 대부분 석조건물이라는 점도 있지만 이 같은 철저한 정부 당국의 관리 때문에 2차 세계 대전과 1956년 반(反) 소련 혁명 이후에는 화재로 소실되거나 손상된 사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영 국
'도시전원계획법' 등 다양한 문화재 보호법으로 자국내 역사적 건축물들을 보존하고 있다.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 17만건이 등록돼 영국 정부가 특별 관리하고 있다. 노르웨이
1980년대 노르웨이 문화재청은 당대 최고 수준의 소방 컨설턴트에게 목조교회의 소방 관리를 맡겼다. 스프링클러보다 90%까지 물이 적게 요구되는 미분무(water mist)식 소화 설비가 도입된 것은 이때부터다. 물이 목조가옥을 썩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락이나 탑 등 불이 순식간에 번져가는 곳의 진화에는 건식 스프링클러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노르웨이 문화재청은 특히 방화에 대비하는 소방 체계를 구축했다. 문화재와 소방서 간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 소방대가 화재 탐지 이후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필요한 행인들의 긴급 소방 대책을 포함한 열탐지 장치와 감시 비디오를 설치, 종합적인 소방 시스템을 마련했다. 중요 문화재가 화재로 인한 소실 또는 손상된 국제적 사례 우리나라처럼 목조 건물이 많은 스위스가 그 대표적 사례다. 지난 해 11월 취리히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기념물 중 하나로 650년 된 `목수 길드'(carpenter's guild)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인해 목수 길드 소유의 건물 2층에 보관돼 있던 목각 장식의 소매들이 있는 코트 한 벌과 화려한 출입문, 115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천장 들보들이 소실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지금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내지 못한 상태며 현재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1993년 8월에는 호반도시 루체른의 명물이었던 나무로 된 샤펠 다리가 화염에 휩싸여 거의 전소됐다. 14세기에 세워진 천장이 얹혀진 이 다리는 유럽에서 활용되는 목조 다리 중 가장 오랜된 것으로 스위스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상징물 중 하나다. 화재 당시 스위스 언론은 "모든 국민이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쌓여 있다"고 전했을 정도였다. 영국의 경우 1992년 11월20일 발생한 윈저성 화재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영국 왕실 공식 거주지이자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성의로는 최대인 윈저성의 화재는 당시 벽화 복원작업을 하던 중 할로겐 발열장치의 불꽃이 커튼에 튀며 일어난 것으로 재산피해액(9천만달러)도 컸지만 무엇보다 귀중한 역사의 유산이 소실된 것에 영국인들은 마음 아파했다. 이집트에서도 세계 문화의 등대로 비상하던 오페라 하우스가 잿더미로 변한 사례가 있다. 이집트를 통치하던 케디브 이스마일(1863∼1879 재위)이 수에즈 운하 개통을 기념해 카이로에 지은 850석 규모의 `케디비알 오페라 하우스'가 개관 후 102년이 되던 1971년 10월28일 아침 갑작스러운 불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노르웨이 등 북유럽은 전통 양식의 목조건물이 발달해 있어 우리나라 처럼 소실 우려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소방 방재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1955년 베르겐 지역의 전통 목조가옥을 휩쓴 대화재를 겪은 이래 목조 문화재에 스프링클러를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문화재 당국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보르군트 등 목조교회에 대대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는가 하면 열 탐지 장치 및 감시 비디오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 방재 시스템을 구축했다. 독일 바이마르 안나 아말리아 도서관 화재 사건은 독일인들에게 뼈아픈 교훈으로 남아 있다. 16세기에 지어진 궁전 안에 세계에 한 권 밖에 없는 고문서 등 이 도서관 소장도서 6만여 권 중 대부분이 2004년 9월 화재로 대부분 불에 타 없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 하나는 화재 당시 시민들이 인간띠를 형성해 도서관 밖으로 책을 날라,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필사악보 중 가장 오래된 것을 비롯해 고서 6천권을 건져냈다는 것이다. 또 독일 당국은 이 사건 이후 박물관 등 중요 문화재와 관련된 화재 등에 대비한 규정을 강화했다. 특히 도서관을 재건하면서 도입한 `하이포그' 등 첨단 소화 시스템을 기본시설로 갖추게 한 점이다. '하이포그'는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 초고압으로 마치 가스와 같이 미세한 물방울을 살포하는 것으로 정식 명칭은 자동 고압 물안개 소화 시스템이다. 하이포그를 이용할 경우 종전 스프링클러 사용 물의 양을 10분의 1로 줄이면서도 물줄기가 직접 닿지 않는 곳까지 물안개가 뿜어져 불을 끄고 무엇보다 도서 등 문화재가 물에 잠겨 입는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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