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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 667건… 징역은 고작 86건

백재현 “소방관 폭행 중대 범죄… 엄격한 법 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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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6/09/23 [09:50]

소방관 폭행 667건… 징역은 고작 86건

백재현 “소방관 폭행 중대 범죄… 엄격한 법 집행 필요”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6/09/23 [09:50]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FPN 이재홍 기자] =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최근 5년간 667건에 달했지만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그쳐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667건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직접적인 폭행이 65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폭언, 성추행도 각각 8건과 1건 발생했다. 시ㆍ도별로는 경기도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17건)과 부산(48건)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폭행에 따른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구속은 14건(2.1%)에 불과했으며 86건(12.9%)에 대해서만 징역형이 내려졌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폭행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기회를 뺏는 중대 범죄”라며 “소방공무원 폭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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