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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난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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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6/11/01 [17:25]

텐트 난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6/11/01 [17:25]

[FPN 김혜경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달 27일 가을철 캠핑 시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남부 지역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10℃ 이하의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강이나 산속에 인접한 캠핑장의 체감기온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휴대용 가스난로나 석유 난로 등 불을 이용한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자칫 질식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텐트 안에 일산화탄소가 쌓이면 질식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로 인지가 어려우며 소량만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0.04%일 때부터는 중독증상이 나타난다. 이 농도에 1~2시간 노출되면 앞 두통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0.16% 농도에서는 20분 만에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발생하며 2시간 만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두통이나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환기를 시키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며 “텐트 내부에서 부득이 난로를 사용해야 할 때는 반드시 캠핑용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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