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써먹기(?)좋은 KFI인정 제도

인정서만 내세운 유통으로 소비자 속여… 피해 우려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08/08/27 [08:57]

써먹기(?)좋은 KFI인정 제도

인정서만 내세운 유통으로 소비자 속여… 피해 우려

최영 기자 | 입력 : 2008/08/27 [08:57]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kfi인정을 악용한 소방용기계기구의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소비자 측면에서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결과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kfi인정을 획득한 일부 제조사들이 국가기관에서 인정받은 제품임을 내세우며 제품검사는 받지 않은채 소비자를 속여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kfi인정의 소비자 이해를 위한 총체적인 설명과 주의사항 보도를 시작으로 현재 시장에 유통된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취재를 통해 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시키고자 한다.(註 편집자). 
 

kfi인정은 무엇인가?


kfi인정은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인정제도로 공사에서 정한 kfi인정기준에 따라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이나 형상, 구조 및 재질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kfi인정 대상은 화재의 예방, 구조ㆍ구급 및 안전장비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이 정하는 품목으로 현재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 시각경보기, 비상문자동개폐장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등 24개 품목에 대해 운영중이다.

국내 법적기준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 등 우수한 제품에 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성능을 확인하고 인정해 주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조자는 소비자에 대한 품질보증 차원에서 kfi인정을 획득하고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있다.

국가 검정기관에서 성능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도 소방용 기계기구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큰 신뢰를 심어 줄 수 있는 것이다.

kfi인정 획득 이후 생산된 제품은 유통 전 개개의 성능과 재질, 구조 등이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인정받은 견품과 동일한지 'kfi인정 제품검사‘를 받아야만 비로소 최종적인 kfi인정제품이 된다.
 

인정서만 내세운 영업 “소비자가 주의해야”


kfi인정 제도는 검정공사 자체규정으로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조자는 인정획득 후 제품 개개에 대한 제품검사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유통하게 된다.

소방용 제품은 일반 공산품과는 다르게 제품의 형상과 작동을 통해 결함확인이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인정해준 kfi인정서는 소비자 측면에서 중요한 성능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제조사들은 법적 의무가 없는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kfi인정서만을 획득해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인정받은 제품”임을 내세워 소비자를 속여 유통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이러한 유형으로 유통되는 제품이 검정공사로부터 kfi인정을 획득한 견품과는 다르게 구조변경이나 재질변경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품의 신뢰성은 보장될 수 없게 된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kfi인정 여부 확인이다. 소비자들 또한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kfi인정을 받아 성능이 확인되었다는 인정서만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신뢰를 가져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kfi인정품을 원하지만 생산된 제품 개개에 대해 제품검사를 받아 합격표시가 부착되어야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인정완료된 제품이 되는 것 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제조업체는 제품 하나하나의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인정받은 견품과 동일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또다른 일부 업체들은 인정서만을 내세워 검증되지 않은 소방용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인정서만을 활용한 편법 영업이 적지않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자들의 제품검사 유무확인이 필수적인 주의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정공사, “제품검사 받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어”


한국소방검정공사 측은 “견품승인에 대한 인정서만 받고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kfi인정품이 될 수 없다”며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품검사의 면제’ 승인을 통해 품질관리능력을 인정 받으면 제품검사 없이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전했다.

즉, 견품에 대한 kfi인정을 받은 제품이라도 제품 개개의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인정서를 내세운 편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단속하는 등의 대책은 무엇일까?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관계자는 “인정서를 내세운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품검사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어 제재할 수 없고 단속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kfi인정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제품검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성능과 품질에 대해 신뢰성을 검증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에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품질보증 차원에서 제조사가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고 제품검사를 받지 않으면 인정받은 제품이 될 수 없다면 강제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유형의 질의는 한국소방검정공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자주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국소방검정공사는 문의에 대한 답변이나 기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워크샵을 통해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문제를 업체측 도덕성이나 소비자 주의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kfi인정과 유통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나 규정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통해 품질이 확보된 소방용 기계기구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적절한 통제를 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나 업체측 도덕성에 맡긴다는 것은 기본이념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검정공사는 kfi인정 품목중 화재안전기준에서 화재안전기준에서 법적 규제되어 있는 6가지 품목(자동차압·과압조절형급기댐퍼, 가스계소화설비, 시각경보기, 포소화약제혼합장치, 제연구역 출입문자동폐쇄장치, 분기배관)에 대해 '성능시험대상 품목'으로 규정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kfi인정제품 어떻게 확인하나?


▶ kfi인정 제품별 합격표시- 합격표시는 제품에 스티커가 부착되거나 명판 또는 불멸잉크로 날인, 각인된다.     © ◀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kfi인정에 대한 이해와 제품검사의 유무확인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다.

kfi인정제품은 제품검사 이후 인정표시가 부착되어 유통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스티커를 통해 인정표시 부착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인정서만을 활용한 편법영업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 또한, 제조업체도 이 같은 편법영업을 하게 되면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kfi인정등에 관한 규칙10조2항‘에 의거, kfi인정에 대한 취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하나의 주의할 점은 위조된 인정표시다. kfi인정제품 중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 의 경우 과거 증지 위조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바 있고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인증표시 위조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통해 인증된 모든 합격표시는 정품의 경우 스티커를 이탈하게 되면 제품 부착면에 ‘한국소방검정공사’라는 문구의 비밀표시가 나타나는 반면, 위조등지의 경우 비밀표시가 나타나지 않는다.(관련기사 본지 7월 10일자 487호)

또한, 매끄럽지 못한 인쇄방식이나 비교적 큰 글자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이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최영 기자 young@hanmail.net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