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개청 5년을 앞둔 지금, 소방사무에 관한 현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이용삼 의원이 정기국회 정책 자료집을 펴냈다.
이용삼 의원은 이 자료집을 통해 “소방방재청은 재난분야의 업무통합의 실패와 예방-대응-복구로 이어지는 재난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존 행정자치부의 업무에 안전업무가 추가됨으로써 소방방재청의 위상이 격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낙후된 구식 소방장비, 살인적인 2교대 근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간 정책혼선으로 이어지는 예산문제 등이 소방방재청의 현주소”라며 “정책 자료집 발간을 통해 소방직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소방방재의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본지에서는 이용삼 의원이 정책 자료집을 통해 주장한 내용들을 조명해 본다.
◈ 3교대 근무체제 조기정착 시급
정책집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현행 2교대 격일제 근무체제를 3교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분석한 결과 피로누적과 사기저하,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돼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간부 중 진압대장 및 소방검사를 제외한 현장 활동요원을 3교대 근무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과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비상근무를 제외하고 3교대 근무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 소방재난분야 사회복무자원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이용삼 의원은 “소방재난분야 사회복무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사회복무경력을 인정해 자격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책집에서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대상요건을 현행 ‘의무소방원’에서 ‘의무소방원 또는 소방관서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임용돼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2급 방화관리 대상물의 방화관리자 자격을 현행 ‘군무대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 또는 소방관서의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개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 소방재난분야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특례부여
소방재난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공무원에 적용되는 총액인건비제의 특례 부여를 제시한 이용삼 의원은 이에 따른 몇 가지 방안들을 내놓았다.
우선, 소방재난분야에 대한 총액인건비특례를 지방자치법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도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령의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는 방안이다.
이용삼 의원은 “이 규정은 자치단체의 표준정원제에 관한 내용과 함께 개정될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며 이로써 소방재난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총액인건비제의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법률의 개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손질하기 때문에 수월성과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의견이다.
셋째,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조정과 행ㆍ재정, 문화체육관광 등 11개 행정기능별로 행정수요를 산정한 후 지자체별로 행정수요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여건과 지자체 인력운영 현실을 고려해 보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재난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여타 10개 기능과 동일한 수준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적절하고 소방재난수요를 고려한 적절한 총액인건비산정에도 어려움이 수반되므로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분리한 별도의 총액인건비 적용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추진
정책집에 따르면 이용삼 의원은 “소방사무 중 재난 대비ㆍ대응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라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은 29,972명이고 이 중 만약 소방령(경찰의 경정에 해당) 이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은 901명(3%)이 되고 소방경(경찰의 경감) 이상을 국가직으로 할 경우에는 2,276명(7.6%)이 된다.
이 의원은 “전체 소방재난업무에서 차지하는 대비ㆍ대응분야의 비중과 소방재난분야의 특수성(통합적 대응체제 구축), 자치경찰제사례(일본사례 및 우리나라 검토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집은 이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대비ㆍ대응분야를 국가사무로 명시하고 소방관련법령상 재난대비ㆍ대응에 관한 조문을 발췌해 국가사무로 개정, 별도의 (가칭)재난대비ㆍ대응 법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관측했다.
◈ 소방재난교부세제도의 도입 필요
대비대응사무의 비중이 증대되고 대비대응사무의 국가사무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보면 소방재난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용삼 의원의 소견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부세제도를 살펴보면 소방재난분야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돼 있지 않은데다가 수도권지역의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대도시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증대되는 지방행정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용삼 의원은 “소방재난교부세의 전체 수준 결정에 있어 대비대응사무의 비중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난사무 중에서 대비대응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경우, 2006년 전체 구조건수는 20,119건인데 반해 화재는 3,418건으로 16.99%으로 전체 사무 중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화재를 제외한 16,701건이 대비ㆍ대응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구조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01%이다.
이용삼 의원이 진행한 소방공무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소방재난사무 중 약 60~70%가 대비대응사무였다.
통계자료와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소방재난사무에서 대비대응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의원은 “따라서, 국가에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보전적 성격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소방재난교부세의 규모 또는 수준은 자치단체의 소방인건비의 50% 수준은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국가에서 자치단체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50%를 소방재난교부세 형태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방재난교부금의 전체 수준이 결정된 다음 소방재난교부금 산정방식에 있어 분권교부세 산정방식을 참고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소방재난교부금을 산정할 때 예방사업비와 화재진압비, 구조구급활동비로 구분하고 각 활동비별로 산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방사업비는 주택수와 관할면적, 특정소방대상물수, 위험물시설수, 가스시설수 등을 기초로 하고 소방활동비는 화재건수와 보유장비수, 화재진압인력수 등을 기초로 회귀방정식을 도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건수, 구급건수, 119 인원수 등을 기초로 회귀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 소방공동시설세의 개편 추진
이용삼 의원은 현재 공동시설세의 세원은 건축물과 선박에 한정돼 있음을 지적하고 “소방 활동대상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효과적인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의 확대와 세율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법 제239조(납세의무자) 및 제240조(과세표준 및 세율)를 살펴보면 소방시설(장비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부과대상은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정 운용지역)이며 세율은 평가액의 0.5/1000-1.3/1000로 차등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1961년 소방공동시설세 신설 이후 현재까지 부과대상 등의 개정이 없으며 특히 소방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부과대상 및 세율 등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결론이다.
그가 내놓은 대책방안으로는 소방공동세의 과세대상에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자동차와 담배, 화재보험금, 유류 판매, 전기 사용, 고압가스 사용, 임야, 주민 등을 추가하는 방안과 소방공동시설세 과세대상 중 주택의 과표산정을 시가방식(공시가액)으로 변경해 세제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있다.
◈ 소방본부의 명칭을 소방재난본부로 개칭
이용삼 의원은 정책집에서 “대비대응사무의 국가사무화와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국가재정지원 강화 등을 위해 선행돼야 할 조치는 현재 ‘소방본부’인 지방자치단체 소방기구의 명칭을 ‘소방재난본부’로 개칭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소방본부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화재 등 소방관련 업무에 한정되지 않으며 재난대비대응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재난 대비대응사무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속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이 의견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소방재난본부’로의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단체 소방기구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조치이며 나아가 소방재난교부금제 도입과 소방재난분야 국고보조금 확대, 소방재난특별회계 설치 등 제안된 정책대안들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