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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소방관 처우 관련 인권위 권고 수용키로

인력ㆍ개인보호장비ㆍ감염방지 시설 등 확충 계획 회신
인권위 “소방관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위한 노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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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3/15 [10:16]

안전처, 소방관 처우 관련 인권위 권고 수용키로

인력ㆍ개인보호장비ㆍ감염방지 시설 등 확충 계획 회신
인권위 “소방관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위한 노력 환영”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3/15 [10:16]

[FPN 이재홍 기자] = 국민안전처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할 권리를 위한 안전처의 개선 노력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법제ㆍ근무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국민안전처와 각 시ㆍ도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안전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규정 작성과 준수에 대한 장관, 시ㆍ도지사의 지도 감독 의무 조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새로운 소방력 산정 기준을 수립할 때 현장안전점검관 정원 신설과 휴가, 교육 등 현장부서의 결원을 고려하고 현장안전점검관의 보건안전교육 이수 기준과 표준교육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소방인력 1천883명을 충원했고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에 따른 부족인력 충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보호장비 6종(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방화두건)의 보급과 노후장비 교체를 완료했으며 2015년 말 기준 339개소였던 119감염관리실을 653개소까지 확충했다고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제인권기준이 명시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국민안전처와 각 시ㆍ도의 권고 수용ㆍ이행 노력을 환영한다”며 “향후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과 협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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