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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측정기를 관리하지 않는 기업은 품질도, 신용도, 비즈니스의 성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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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량측정협회 정석원 부장 | 기사입력 2009/02/25 [15:36]

[기고]측정기를 관리하지 않는 기업은 품질도, 신용도, 비즈니스의 성공도 없다

한국계량측정협회 정석원 부장 | 입력 : 2009/02/25 [15:36]
▶ 한국계량측정협회 정석원 부장     © 소방방재신문 ◀

오늘날 국가의 경제에 근간이 되는 산업생산 이나 국제교역에 있어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결과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식품안전, 의료건강, 환경 및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급상승하고 있다.

제조, 조립 및 수리, 감리업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직접 영향이 있는 보건ㆍ안전 분야에 대한 합부판정의 결정은 먼저 생산한 제품 또는 대상물에 대해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 그 측정결과를 규정된 합부판정 기준값과 비교함으로써 그 대상이 적합한 것인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제조업체는 불량품 양산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되며, 소비자에게는 식료품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며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의료분야에서는 엄청난 의료비와 심적ㆍ육체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측정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측정기가 정확하게 작동되는 지 점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이는 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필수 의무이다.

특히 시설안전이나 의료분야에서의 측정결과의 오류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각종 계량ㆍ측정기는 일정기간 사용하게 되면 주위환경, 사용빈도, 내구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부정확하게 된다.

이 부정확한 정도와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교정 (calibr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은 국제측정표준과 국가측정표준을 일치시키고 국가측정표준은 그 아래 단계인 국가교정기관의 교정용 표준기를 교정하며 국가교정기관의 교정용 표준기와 산업체가 보유한 측정기를 교정하여 국제측정표준과 산업체 측정기와 측정의 소급성(traceability) 연결고리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측정표준과 산업체에서 수행한 측정값과 일치되게 하는 연속적인 작업”으로 표현되며 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우선 순위이다.

이처럼 측정기의 교정이 국가표준에서 산업체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소급성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면 그 나라의 교정ㆍ시험ㆍ검사 결과는 신뢰성을 보장받지 못하며 당연히 국제간의 상호인정협정(mra)은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불편은 물론 그 비용은 더욱 가중된다. 

최근 안전과 관련하여 매스컴에서 대구-부산 고속철도(ktx) 공사구간의 침목 균열 사태와 관련하여 연일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납품하는 업체가 “외국에서 수주받은 제품을 시험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회한과 재 시공할 경우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이는 단적으로 측정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로 사소한 지나침이 엄청난 실패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는 교훈적인 사례라고 보여진다.

품질 보장을 위해서 실시하는 모든 측정에 있어 먼저 실시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자사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며 부정확한 측정기로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면 그 결과는 당연히 잘못될 수 밖에 없다.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산업진흥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중 장비 교정의무 개선”사항이다. 소방시설의 공사ㆍ감리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교정의무를 임의 규정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별표1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소방시설공사업 및 감리업 등록기준(1업체당) 장비 14종 16개에 대한 준수에 따른 교정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목표이다.

정부는 그 동안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부담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기업 불편사항이 개선된 것은 부언할 수 없다.

필자도 전직 관료 출신으로 정부의 시책이나 제도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로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 있다.

교정ㆍ시험ㆍ검사에 사용되는 측정과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등이 있다.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해 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에서 규정한 제41조(교정대상 및 주기), 제42조(교정의 일반수칙)를  준수한다면 적합한 교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금번 소방방재청의 조치에 의하여 측정기의 교정을 하지 않고 측정을 수행하여 잘못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무 규정 표현을 없애기로 하였다면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측정결과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방시설업 등록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위한 평가기준에 포함시켜서 해당 업체가 스스로 측정기 교정에 대한 책무를 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만 국제기준과 대등한 등록기준이 될 것이다.

국제적 품질경영 기준인 iso 9001, 14000, iso 10012, iso/iec 17025, ts 16949 등과  국내의 ks인증에서는 측정기에 대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 기준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보고서”를 발행하여 정해진 기한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기준이다.

일부 소방관련 업체에서는 규제완화를 위한 제안 사항으로 
①“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품을 가지고 공사하는데 공사업체에서 장비가 왜 필요한가?”
②“면허 등록시 새 장비를 구매하여 면허를 신청하는데 국가교정기관의 교정을 요구한다”
③“매년 교정을 왜 하는가?
④“측정기 값 보다 교정료가 더 비싸다” 라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업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불편 비용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위 제안사항에 대해 필자의 견해는
①의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품을 가지고 시공하였더라도 그 시공이 완벽한 가를 보장할 수 있는가? 
②의 경우 새 장비는 그 성능이 완벽히 보장되어 측정결과에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는가?
③측정기는 시간 경과에 따른 경년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기적인 교정은 필수라고 생각하며,
④ 교정수수료가 측정기 가격보다 비싸다는 것은 그 측정기가 형식적이고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소방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측정기라면 별도의 성능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교정은 자사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대기업이 측정기 교정에 년간 수십억원 규모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무한경쟁 시대에서 일부 근시안적이고 작은 이기적 의견에 편승하여 임의적 준수규정에 대한 근본 취지를 무시해 버린다면 국가의 발전은 누가 보장할 것이며 그 책임은 거기에 동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겠다.

 한국계량측정협회 정석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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