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소방공사업 및 감리업 등의 등록장비 의무를 폐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방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영위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장비 기준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소방안전분야에서는 매년 소방인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교정 받도록 되어 있고 일정 등록기준에 따라 관련 업의 영위자는 장비를 구비해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 소방장비 보유 및 교정검사를 자율에 맡기려는 소방방재청의 정책적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소방장비 보유 및 교정검사에 대한 사항은 국제화에 따른 소방산업진흥법률에 역행하고 소방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는 헌법 제127조 제2항과 국가표준법(법률 제5930호 제14조)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표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소방관련 전문인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적 변화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점검하고 해당 전문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소방공사협회를 비롯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 한국화재소방학회 등 7개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요청한 질의 중 한국소방기술사회는 업무영역을 벗어났다고 판단,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외 6개 기관 및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한 입장에 대해 집중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장비 삭제와 교정검사 임의규정으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방관리사협회설계자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적합한 성능 이상이 되도록 설계를 하고 시공자는 그 설계에 따라 시공을 하고 있으므로 등록기준 장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정검사 임의 규정에 대해서는 현행 소방관련 법령과 고시는 설치ㆍ유지ㆍ관리에 적합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장비보유 여부 및 측정 여부는 소방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 한국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정부시책에 적극 동의한다. 소요시간 단축이나 운반 등이 용이한 장비를 스스로 선별 구매해 장비의 우월성으로 경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요 시 시공ㆍ감리ㆍ점검에 필요한 법적장비를 안내할 수 있는 별표기준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업을 영위하는 관련 장비까지 법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확인을 하는 국가 소모적인 일은 자제돼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할 수 없는 장비도 많으며 오히려 법적장비의 불편함으로 고가의 외제산 제품을 사들여 사용하는 예가 많은 것도 각계의 의견을 필히 수렴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은 강력한 규제를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발주처에 보다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이니 만큼 법정장비도 장비의 종류나 규격 등만 전기업을 감독하는 기관들처럼 안내하는 별표만 제공하고 점검ㆍ검사하는데 필요한 장비는 업체 스스로 선정하고 구매하게끔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갑측에 제공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속에서 최적의 도약을 할 시기이다.
측정자 자신들이 교정검사 이전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장비 등은 교정검사에서 제외시키고 공기압을 측정하거나 조도ㆍ음량ㆍ방수압 측정기 등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검사의뢰품의 운반도중 손상이나 장비구매비용과 같은 금액의 교정비, 신규장비까지도 교정을 받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나 교정검사의 신뢰성 미흡 등은 개선돼야 한다.
- 한국소방기술인협회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장비는 대부분 소방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다. 만약 이러한 장비들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거나 등록기준장비 규정을 삭제한다면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들인 소방시설업에 소방시설업을 하기 위한 기본장비 조차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되므로 이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와 관련한 규정은 소방시설업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개별로 선별해 장비를 삭제하거나 새로이 필요한 장비는 추가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교정검사에 대해서 도량형에 대한 규정은 국가표준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각 개별법규마다 규정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의견이 다수이다. 또, 교정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품질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교정검사에 대해서도 교정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장비를 선별해 교정이 필요한 장비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거나 교정이 불필요한 것은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의견이다.
다만, 장비의 선별과정은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판단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을 것이다.
- 한국소방공사협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 부표1 비고 1항에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교정검사를 정하고 있다. 첫 구매 시 장비구입비와 더불어 교정비를 부과하고 있는데 장비 출고 시 합격품으로 교정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정기검사의 면제) 제2호에 반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용기계기구는 형식승인 및 kfi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공자는 공사 수행 시 발주처감독관ㆍ감리자 등에 이에 대한 자재검수를 하도록 하고 이 때 형식승인서와 kfi 인정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장비 중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물품으로 일 년에 한두 번 사용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도 교정주기를 대부분 12개월로 함에 있어 한두번 또는 사용하지도 않은 물품을 교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장비의 구매가격보다 높은 비용의 교정검사비가 지출되기도 한다.
건설산업 발달과 안전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는 시점에 소방산업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른 검사 종목 및 내용이 변화되고 이전보다 정밀도를 요하므로 시대에 따라 유연성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시설 등록기준장비 삭제와 교정검사 임의규정으로의 개선은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흥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시험기기를 사용하는 업체 스스로 교정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인지해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반은 편안하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나타난 소방공사 시설업의 강제 등록장비에 대한 철폐는 예고되었던 하나의 진행과정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시설공사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업체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간신히 버티어 가는 영세 시공업 종사자들의 고충을 이해하여야 할 것 같다.
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준비한 각종 장비가 실제 시공현장에서는 별로 큰 사용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공사업 당사자들에게는 당연히 강제규정에서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회의 입장에서는 감리나 시설관리업에서 규제된다는 조건으로 공사업에서의 장비 규제가 별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다. 감리업이나 시설관리업에서의 장비 관리는 철저히 시행하고 공사시설업에서의 규정은 완화 내지는 철폐했으면 한다.
◆ 교정검사를 필하지 않은 장비의 성능이나 기준의 장비를 사용해 화재안전기준의 적합여부 판정을 할 경우 공사업체의 장비와 대상처의 장비가 서로 상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의 해소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소방관리사협회시험ㆍ측정 장비 보유 여부 및 측정 여부는 소방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실시하면 되고 시험이나 측정 방법, 조건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교정검사를 받아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우려가 된다면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ㆍ측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시험ㆍ측정 장비에 유효기간을 제품 출하 시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장비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시험ㆍ측정 장비도 성능시험을 받도록 해서 부적합한 장비에 대해 교정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한국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신축이나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공사업체의 장비성능을 인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이한 수치가 발견된 때에는 공사업체는 갑측에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도 장비를 즉시 교정검사에 의뢰해야 할 것이다.
- 한국소방기술인협회장비는 대부분 교정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공차 또는 오차만큼의 차이가 감쇠되지 않는 것으로 장비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즉, 장비가 교정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동일한 수치를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밀도가 요구되는 장비는 그 만큼의 분해능이 높은 정밀 측정기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며 장비의 측정 수치가 서로 상이하고 그 차이가 성능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국가표준기관 및 교정검사 기관 등에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다.
- 한국소방공사협회교정검사된 장비라 할지라도 장비의 정밀도와 오차범위에 따라 상이한 수치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게다가 장비의 성능이나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태이므로 각자의 장비가 상이한 수치를 나타나게 되고 이에 교정검사의 의미가 애매모호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비의 성능 및 기준을 세분화 및 표준화해 동일한 수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는 측정장비의 소급성과 각종 측정조건이 상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각 단체 장비 모두 불확도의 범위에서 정확한 측정을 했을 수도 있고 모두 잘못된 측정값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올바른 측정을 위해서는 측정불확도 요인을 추정하기 위한 장비의 불확도 요인추정과 측정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으로 측정불확도를 줄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평가가 꼭 교정검사를 필한 장비로만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원리는 부적합한 이론이다.
공사업 등록에 규정한 장비보유를 완화하고 감리나 시설관리업에서는 꼭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둔다면 화재안전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안전여부 판단은 공사업자가 아닌 시설관리업을 담당하는 업체나 제3자에게 맡게 평가하도록 하면 해결된다. 예를 들면 안전협회나 일반 안전관련 사회단체 등이 안전평가를 담당토록한다.
◆ 국가교정제도운영세칙 제6장 ‘제품시험 또는 검사의 합부판정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기준 검사장비, 법정계량에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교정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나 현재 소방관서의 교정대상 장비는 대부분 교정검사를 받지 않고 측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한국소방기술인협회소방시설업에 규정한 장비를 국가 기관이 장비를 보유하지 않거나 교정검사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은 경기 침체 및 규제완화와 전혀 관계가 없을 뿐더러 국가기관의 공신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밀도가 높은 장비를 구입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교정검사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기관 등은 민간보다 정밀한 장비를 보유하게 하고 교정검사를 받도록해 장비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소방공사협회소방관서의 장비운영은 소방관서의 내부적 운영방침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제언하기 어렵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관서의 교정대상 장비의 교정검사 여부는 기술원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어떠한 경우라도 측정용 장비는 교정검사가 꼭 필요한 항목이다. 장비를 보유해 어떠한 기준을 평가한다면 평가용 도구의 정밀성은 검증돼야 한다.
이는 계측용 장비의 특수성으로 꼭 지켜져야 한다. 소방관련업체나 소방관서도 마찬가지라 여겨진다.
◆ 장비를 보유하지 않거나 측정자료도 없이 형식적인 공사, 감리, 점검 등의 행위를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업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감리 및 점검업체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한국소방관리사협회장비보유기준만 없애고 측정은 소방업자의 자율에 의해야 할 것이며 만일 유책이 걱정된다면 시공ㆍ감리ㆍ점검업자가 시험ㆍ측정을 하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유책자가 져야 할 것이다.
- 한국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사료된다. 시공자는 감리확인을 받기 위해서라도 정밀한 공사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감리자는 감리 본연의 입장에서 보다 정밀한 감리업무를 위해 모든 장비를 동원해 정밀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만일 시공ㆍ감리 후의 문제점을 도출시키지 못한 점검자가 있다면 점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료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준공 후 점검과정에서 발견되는 하자와 관련되는 미비사항에 대한 책임은 시공ㆍ감리자에게 있다.
- 한국소방기술인협회소방시설공사에서 일부 측정계측기 및 장비를 보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모든 소방시설공사가 기본 공구 및 장비도 없이 이뤄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체가 품질관리 및 정밀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책임이 있지만 무분별하게 타 분야 및 영세업자가 소방시설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정부기관의 규제완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확대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조장하고 있는 정부기관이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소방공사협회부실시공의 행위는 책임이 가하여져야 하나 등록장비를 보유여부에 따라 성실시공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
소방시설을 적법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시공함에 따라 필요시 공사업체에서 적합한 고성능의 장비를 구비하고 측정하여야 하며 이에 감리와 점검은 감독, 유지관리 업무영역에 맞는 업무수행에 따라 자체 필요장비를 구비해 측정함이 올바르다고 생각된다.
즉, 법령 상 등록기준 중 장비 삭제가 업체 장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보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장비의 구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 감리의 경우 책임감 가중에 따라 고성능장비를 구입하게 됨으로써 엄격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시설업을 유지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비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시설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공사업체게 등록장비가 없다하여 부실시공을 한다는 원리는 맞지 않다.
공사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을 담보하여 책임감 있고 확실한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여진다.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시공업체, 감리업체가 모두 공동 책임을 갖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이들의 감독기관으로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한국소방관리사협회현재 교정검사제도는 소방용 시험ㆍ측정 장비를 일률적으로 교정검사 받도록 하고 있어 성능기능에 이상이 없는 장비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공인기관에 의한 장비의 성능검사를 먼저 받도록 해서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장비에 한해 교정을 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소방용 시험ㆍ측정기기 또한 매년 교정검사를 받을 정도로 조악한 제품은 아닐 것이며 소방용 시험ㆍ측정기기의 성능 보장을 위해 제품 출하 시 일정기간 성능인정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소방업자의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한국소방기술인협회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소방관련 법령은 타 분야 법령에 비해 매우 후진적인 법령을 가지고 있다. 건축과 전기분야는 이미 과거에 pq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나 소방은 단순 분리발주만을 주장해 소방기술자로 하여금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를 과감하게 수용해 소방기술자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pq제도 도입과 더불어 기술자의 배치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은 전기안전대행과 같이 점검총량제 및 지역제한을 도입해 현실적인 소방시설점검을 유도해야 한다.
소방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시설업의 보유장비 완화 또는 규제에 앞서 소방시설업의 입찰자격과 총량제 및 지역제한제 등의 큰 틀의 개정이 선행돼야 소방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 한국소방공사협회국민의 안전과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소방산업 진흥 또한 소홀이 할 수 없는 분야이다. 이를 위해 부실시공방지 및 전문성을 갖춘 시공을 위한 분리발주 등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건설, 전기 및 정보통신에 종사자들에 비해 대부분의 소방인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소방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소방산업이 긍정적으로 발전될 것이며 소방안전을 확보하는데 소방인들이 힘써야 할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소방안전은 무엇보다 사전예방이다. 재난의 특성은 예측할 수 없고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에 따라 재난은 예방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기도 한다.
평상시 예방에 관한 교육이나 대비책을 준비한다면 발생된 재난을 최소화하여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 항상 소방안전에 대한 감시활동과 평상시의 반복된 훈련만이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중국 쓰촨성 지진현장에서 보여준 ‘쌍짜오 중학교 예즈핑 교장’이 ‘역사상 가장 멋진(史上最牛)’인물로 선정되었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정리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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