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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김혜경 기자] = 특허청은 국제 출원을 통해 해외 특허권을 획득하려는 국내 출원인을 위해 지난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협력조약(PCT)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PCT 제도의 최근 변경사항 ▲PCT 출원을 통한 해외 특허 확보 전략 ▲전자출원 절차 ▲특허청의 국제조사 업무 등을 소개했다.
특허청 강흠정 특허심사제도과장은 “국내 출원인이 PCT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해외 시장에서 특허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내 출원인의 의견을 모아 향후 PCT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PCT는 특허의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약으로 출원인은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152개 체약국에 PCT 출원일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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