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부담되는 규제 ‘확’ 푼다!중기청, 창업ㆍ투자활성화ㆍ일자리 창출 등 7개 과제 선별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침체 지속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선별해 경기 회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 유예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 이하 중기청)은 이 기간 동안 창업과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7개 과제를 선별해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같은 날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와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거쳐 최종으로 확정된 사안이다. 우선 중기청은 창업과 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상담회사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창업투자회사의 창업ㆍ벤처기업 신규발행주식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시킬 예정이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 적용시점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게 중소기업제외 기준을 개선시키고 제조업 중소기업에 오는 2010년 8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11개 부담금 중 폐기물 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2년으로 연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활동상 부담 경감을 위해 경영 및 기술지도사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 개편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벤처기업 확인 요건 중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확인요건에서 자금 대출 의무화 규정을 영구적으로 폐지하고 지방중소기업청에 공공기관 납품용 공업제품 시험ㆍ분석 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년간 100% 면제시킬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법률개정사항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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