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로 인한 피해는 직접피해와 간접피해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직접피해로는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꼽을 수 있다.
공장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대외적 이미지 훼손과 복구 시까지 생산활동의 중단, 상품품절로 인한 영업활동 중단, 손해발생이력에 따른 보험료 증가 등의 피해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피해를 간접피해라 할 수 있고 간접피해액은 직접피해 이상으로 많을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복구자금은 화재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화재보험이란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의 목적물)이 화재(벼락포함) 사고로 인해 입은 직접적인 손해나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 손해를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1년과 2년, 3년 기간의 순수보장성으로 다시 말해 소멸성 보험인 화재보험은 높은 보상에 비해 적은 보험료로 사고 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면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건물과 기계, 집기비품, 가재도구, 재고자산 등 보험의 목적물이 화재(벼락 포함)로 인해 입은 손해는 물론, 소화활동 시 발생한 파괴와 물에 잠김, 물에 젖음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다. 화재보험의 보상 범위를 살펴보면 피난지에서 5일 동안 발생한 화재손해와 파손, 오손, 또는 손상도 피난손해로서 포함이 된다. 건물의 경우, 건물의 부속물(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등)과 부착물(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등), 부속설비(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난방, 냉방, 가스설비 등)를 포함하고 주택화재보험에서는 폭발이나 파열손해 및 이에 따르는 소방손해와 피난손해도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특히,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 이상), 귀금속, 서화, 골동품, 유가증권, 우표 등은 보험증권상에 명기돼 있을 시에는 보상된다. 그러나, 모든 화재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자, 피보험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라던가 화재 시에 발생한 도난 또는 분실,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 지진이나 전쟁, 폭동 등에 의한 화재 및 그 밖의 손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도 화재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다. 한 화재보험사 관계자는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며 “보험회사는 사고가 생긴 건물에서 화재원인이나 피해액 등을 조사해 보험금 지급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손해액이 산정되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조사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재보험 가입대상은 일정규모이상의 국유건물이나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거나 근무,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인 특수건물이 포함되며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은 임의로 가입이 가능하다. 단, 특수건물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으며 미가입시에는 금융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에 대해 가입의무자에 대한 인ㆍ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