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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가을철 농산물ㆍ쓰레기 등 소각행위 주의!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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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정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8/29 [16:48]

통영소방서, 가을철 농산물ㆍ쓰레기 등 소각행위 주의! 과태료 20만원

주세정 객원기자 | 입력 : 2017/08/29 [16:48]

 

통영소방서(서장 이귀효)는 처서가 지나고 수확철이 성큼 다가옴에 따라 폐 농산물ㆍ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상남도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조례 제3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시행하고 있다.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구두(전화를 포함)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주택 및 주거밀집지역 ▲다중이용업소영업장 ▲건축물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이다.

 

만약 상기 규정된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수확철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다”며 “소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119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세정 객원기자 2001619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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