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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이재홍 기자] = 지인의 부탁을 받고 소방서장 명의의 가짜 도장을 만들어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을 내준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신재환)은 31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제주서부소방서 강 모 소방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씨에게 이를 부탁한 공사업자 현 모 씨에게도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현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지상 4층 규모 다가구주택에 전기와 통신, 소방시설 등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할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한 완공검사증명을 받을 수 없게 된 현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소방공무원 강 씨에게 부탁했고, 강 씨는 제주소방서장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완공검사증명서를 위조했다.
법원은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현저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강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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