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공사에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 시행소방시설공사도 포함돼…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그간 건설공사에만 한정됐던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와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란 원도급자가 공사발주자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내에 하도급자에게도 선급금과 기성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로 원도급자가 이를 위반하면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이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공공발주기관은 공사현장사무실 앞에 대금지급 현황판을 설치해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토록 하고 부당ㆍ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과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은 홈페이지에 하도급 불법운영신고센터를 운영토록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각 부처들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권익위에서 제시한 제도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발주사업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자의 법적ㆍ제도적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인 사업자라도 소규모 공공공사에 입찰ㆍ참여해 수주한 경우 하도급대급 지급확인 대상에 포함되며 발주자가 선급금 및 기성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하도급대금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공개토록하고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제를 강화하고 기성금대가 법적 청구기한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모든 공공공사 발주 시 중소 하도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보다 강화되고 예산 조기집행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업체 자금 유동성 확보 등 민생안정 체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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