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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방학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이해 소방방재청에서 민박, 팬션 등 숙박시설과 청소년수련관, 야영장 등 청소년시설에 대해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8월 한 달 간 이 같은 시설들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 불량대상이나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난 1999년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소방방재청은 연면적 200㎡이상 청소년시설에 대해 사전 건축허가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공사 후 완공검사 시에도 소방관서에서 현장을 확인토록 해왔다. 또,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에는 스프링클러(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 전층)와 자동화재탐지설비(연면적 400㎡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연면적 400㎡ 이하), 자동화재속보설비(바닥면적 500㎡이상인 층), 가스누스경보기 등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청소년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주로 산간이나 해안 등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차 출동에 어려움이 따르고 소방용수 또한 부족하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지역여건에 맞는 신속한 진압대책 강구를 위해 출동로와 수원을 조사하는 등 ‘소방활동정보카드’를 정비하고 현지적응훈련 등 초기 대응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시설종사관계인(종업원)에 대해 화재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소방훈련이나 자체소방교육 등 위험대응요령을 교육하고 숙달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을 통해 청소년시설에 대한 화재발생 건수는 많지 않으나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시ㆍ군ㆍ구 관련부서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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